【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만든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위 기준이다. 종전과 달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되, 외무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하도록 했다. 또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관리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련 장부와 대조하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 비리를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와 입주자·시설 사용자로 구분하도록 명확히했다.
이 기준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세법에 따라 3만원 이상은 증빙해야 해 현장에서도 관련 내용은 지켜왔을 것"이라며 "흩어져 있던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3_0014216921&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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