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본계획안 마련·168개 단지 수직증축 대상…리모델링 비용 지원 때는 지역사회와 시설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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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아파트 중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82만여호로 시내 전체 아파트의 절반이 넘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에 대한 영향 검토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성 강화 방안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013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있는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계획승인이 불가능했다.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업승인이 필요하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940단지(82만6903호)다. 이는 전체 공동 주택의 약 56%를 차지한다. 2020년에는 2993단지 114만6576호(77.38%), 2025년에는 3690단지 136만1823호(91.90%)로 90%가 넘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기본 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15년 이상된 아파트 중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시는 리모델링 종류를 크게 세대수 증가형과 맞춤형 리모델형으로 나누고 세부유형도 6개로 분류했다. 우선 수평·수직증축이 이뤄지는 세대수 증가형은 168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다. 다른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진다.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들 168개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해 가구 수가 평균 15% 늘어나더라도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과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시는 예측했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 안전성 검토 2차례를 더 추가키로 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가능 대상지가 1870단지다. 설비,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유형이 있다.

특히 서울시가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할 경우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공유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 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8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이같은 계획안을 심의 확정 받고 9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1208151889405&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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