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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82 환불보다 교환이 먼저입니다(소비자 보상규정) 환불보다 교환이 먼저입니다(소비자 보상규정) 2005.10.28 741
소비자 보상규정입니다(참조하세요)

(의복류)

1. 해당품목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텐, 수예품, 침구, 카페트,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2.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1) 봉제불량
⇒ 수리→교환→환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수리→교환→환급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 수리→교환→환급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 수리→교환→환급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수리→교환→환급
6)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 (단, 제품구입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싸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 재마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교환
ㅇ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함.
ㅇ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 배상
ㅇ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 하자원인규명
ㅇ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
(구입후 2년이내의 제품에 한함)

※ 보상순위
ㅇ 보상은 무상수리, 유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 교환 및 환급기준
ㅇ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ㅇ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ㅇ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 의류만 교환
ㅇ 환급요구시 영수증 제시

※ 배상
ㅇ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가죽제품

1. 해당품목

가죽구두, 등산화, 가죽가방, 혁대, 피혁제품 등

2.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1) 접착불량
⇒ 수리→교환→환급
2) 봉제불량
⇒ 수리→교환→환급
3) 염색불량
⇒ 수리→교환→환급
4) 부자재 불량
⇒ 수리→교환→환급
5)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구입후 7일 이내로 미사용시)

※ 교환 및 환급기준
ㅇ 품질보증기간 이내제품은 구입가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 세탁업 배상비율 ]

구 분 환산경과일수 배상비율
------------------------------------
1단계 0 - 15일 미만 95%
2단계 15 - 45일 〃 85%
3단계 45 - 90일 〃 70%
4단계 90 -135일 〃 60%
5단계 135 -180일 〃 50%
6단계 180 -225일 〃 45%
7단계 225 -270일 〃 40%
8단계 270 -315일 〃 35%
9단계 315 -360일 〃 30%
10단계 360일 이상 20%

(1) '환산경과일수'라 함은 '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 '실제경과일수'라 함은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그 실제 사용 여하를 불문하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함.
(3) '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즉, [환산경과일수 = 실제경과일수/내용년수]

# 배상액 산정의 예
[구입가격 20만원, 내용년수 4년, 실제경과일수가 240일인 의류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절차]
① 환산경과일수 산정
환산경과일수 = 240(실제경과일수)/4(내용년수) = 60일
② 배상비율 산정
환산경과일수 60일은 배상비율표의 3단계(45일-90일미만)에 해당되므로 배상비율은 70%임
③ 배상액산정
20만원(구입가격)×70%(배상비율) = 14만원

http://www.shopmajob.co.kr/nshopma/shop10_readdiary.asp?num=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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