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DK&qid=4bPrX&q=%B1%DE%BF%A9%B4%C2+%BA%CE%B0%A1%BC%BC+%B0%F8%C1%A6+%B5%C7%B3%AA%BF%E4&srchid=NKS4bPrX

저는 인테리업(일반사업자)과 음식업(간이과세자)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인테리어 사업자 카드와 일반카드 두개를 등록하여 필요시 각 사업장별로 분리사용후

각각 신고해도  부가세와 소득세신고시  정상적으로 부가세및 경비 로 인정이 됩니까

 

2.음식업의  사업자는 저 이지만 실질적으로 제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시

두개의 사업장 매출을 합하면 매출이 많아지므로  지출 경비를 늘리기위해 제아내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급여만큼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이 됩니까(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월 몇 시간이하로 해야

사대보험등이 적용되지않을까요- 저는 제아내는  세대가 분리되어있어  의료보험은 따로 내고 있습니다)

 

3.  현재 세무사에 세무관계를 일임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이 식당(상당히 대형이라

일반과세자라 추정되고 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어있슴)에서 사용한 카드전표는 부가세 혜택이 없다고 하면서 확인도 않고 가져오지말라하여

그 이후로는 식당등에서 항상 현금으로 계산하였는데  정말로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안됩니까

또 부가세 혜택은 못받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는 인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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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가능합니다.

 

2. 월 60시간이며.. 실지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3. 사업관련 신용카드전표는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부가세공제를 받는것은 종합소득세 경비인정도 함께됩니다.

    부가세공제도 가능하면 받으시는게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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