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 사업을 '07년도 5월에 시작했구요. 12월까지 매출은 약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상 업태:상품대리 종목:의류 입니다.
3) 저는 '08년도에 복식부기장부기재사업자 입니까?, 간편장부기재사업자입니까?
4) 복식부기장부기재사업자는 기재내용을 매월 신고하는 것입니까? 그냥 비치만 하는것입니까?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의류판매대리 수수료매장이네요
수수료매장의 경우 도소매완 달리 서비스로 분류되는 바, 연매출 7500만원 이상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는 것이며
직접 전표를 발행하고 전표를 보관하는 것은 초보사업자로서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복식부기장부의 기재내용을 매월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에 그 결과물을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TIP) 수수료매장의 절세에 대해
수수료매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장 임대료와 물품대가 전부 본사에서 지불하고 자신은 판매금액에서 일정수수료만 받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경우 수수료는 전체 매출로 잡히나 해당 매출관련 매입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도 큰 편이며, 도소매의 경우 연매출 3억이상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 수수료매장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7500만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기장세액공제등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쉬운 것부터 바꿔보게요
핸드폰,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요금등 매장관련 공과금의 청구서부터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에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히게끔 해당사에 요청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소득세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수료매장의 경우에도 판촉비를 별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앞으로 모든 경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던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매장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꼭 일용직으로라도 신고하세요
나중에 소득세내실때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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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