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냉동탑차 튜닝 쉬워진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었던 튜닝이 일반 자동차 제작자에게도 허용된다.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웠던 푸드트럭·냉동탑차·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 등의 시설, 기준, 작업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이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의 자동차 제작자도 정비업 등록 없이 튜닝작업이 허용된다. 400㎡ 이상의 시설면적과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도장시설, 제동시험기 등을 갖추면 된다.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기술인력도 필요하다.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 제작자는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엔 작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제작자 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출처: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41708371803604&vgb=au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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