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에 불리한 약관 개선
- 계약이전, 5영업일내 처리 안하면 보상금 지급

- 퇴직급여 지급기한 7일→3일 단축, 가입자 운용의사 필수 확인

그래프=금감원

 



 

 

 

 

 

 

 

 

 

 

오는 9월부터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연 20%에 달하는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할 때도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일을 어기면 보상금을 물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을 발표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가입자 606만명, 가입금액 126조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퇴직연금약관에 내재된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퇴직급여 지급기한을 현행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하고 이보다 늦어질 때는 연 10~20%의 지연보상금을 부과키로 했다. 14일 이내는 연 10%,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를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이자율 수준이다.

표=금감원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할 때도 총 5영업일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비율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행하면 정상처리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 차액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했다.

한편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전에는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해도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입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했는데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하거나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을 중단할 때는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손실보전 방법도 가입자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그동안 명확치 않았던 사항들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개정 퇴직연금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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