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드사가 이용정지나 이용 한도 축소, 카드 해지 등 중요 사항을 회원에게 사후가 아닌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용카드 알림서비스를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시행하도록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도 대부분 카드사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나 약관 개정이 안 된 일부 카드사들까지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금융 관행 개혁 중 하나로 지난해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사전 알림 카드 승인거절 사전 알림 문자메시지 실패 시 재전송을 위한 약관 개정을 진행했다.


예전에는 카드이용 정지·해지되면 사후 3영업일 이내, 한도를 줄일 땐 지체 없이 사후 고지했다. 약관 개정 후 카드사가 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때 회원에게 문자나 전화로 사전에 통지하고, 특히 카드 해지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될 경우에도 내역이 회원에게 문자로 전송하지 않는 일부 카드사가 있었다. 약관 개정을 통해 현재는 3개 겸영카드사(전북·광주·제주은행)을 제외한 카드사들이 승인 거절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데,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이 겸영카드사들도 이 알림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또한 오류로 카드 승인 문자 전송이 실패했을 때 카드사들이 재전송을 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등의 과실'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못 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하도록 권고하고, 전체 카드사들이 외부 서비스업체나 이동통신사에게 과실을 미루는 면책규정을 약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아직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은 일부 겸영 카드사들은 올해 1분기 중 개정 약관을 마련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아직 약관이 없는 일부 겸영 카드사들이 약관 제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개선 사항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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