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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이사 날짜 조정 문의

11월 중순경이 계약 만기일 이라서 두 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는 통보를 하고
다른 집을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그때서야 집이 나가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결국 집이 나가긴 했는데 저는 11월말이라고 들었는데 12월 말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잘못들은거라고 하셔서 실랑이 끝에 계약하려던 집을 또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사날짜 조정이 안되요... 이제는 저희도 집을 구해야 하는데 언제가 이사날인줄도
모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자기 이사날만 고집을 해서 하루씩 양보하자고 해도 소용없고
부동산이 중간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고집하는 날로 정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날 이사가기가 어렵다고 해도 조정도 안해주고 미리 나가겠으니 전세금을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날짜 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11.26
  • 작성자 : 김부철

RE :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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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이유로 임차인이 동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해지통보를 해야 하고, 동 기간내에 해지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해주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지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사할 경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이사일자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실무이며, 이사를 들고나가는데 일자가 맞지 않을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삿짐을 창고에 보관하는 등으로 맞출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계약을 위반하는 측에서 보관비용과 숙식비 상당액을 손해배상 차원에서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 그러므로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조정해보고,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면 위와 같은 대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특히 이사일자가 맞지 않아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그 비용을 감안해 본다면,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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