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을 할때 당첨되는 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85㎡이하의 경우 가점제 : 추첨제 = 40 : 60 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을 계산하여 경쟁률에 비해서 가점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가점으로 청약하는게 당첨확률을 높이겠고

가점이 높지 않다면 추첨제로 노리는게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청약 가점은 주택소유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등을 각 기준에 맞춰 점수로 변환시키는것을 말합니다.

 

각 항목별로 기준 점수가 각기 다릅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당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이후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은 흔히 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에서는 그 기준과 범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 존 비속이 아니라는점에 주의합시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가(감)점 산정은 ​대체적으로 1주택당 5점이 감점이 됩니다.

다만 1주택은 감점이 없고 2주택부터 한주택당 5점 감점이 주어집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가(감)점​

본인과 세대원(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제외)이 주택소유 : 2주택이상부터 소유주택당 5점씩 감점(1주택은 감점없음)

 

세대원중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소유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당 5점씩 감점 (2주택-5점, 3주택-10점등)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에 포함하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6조 제 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소형 저가주택 소유지를 무주택자로 보는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 이라고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 11조의 2 또는 제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6조 제 3항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9조 제 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 32조 제 5항 제 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 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 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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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