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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우대 등으로 소비자 관심 증가"…"제도 정착까지 3~4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운용을 시작했으나 실적은 단 1건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해당 시스템 개발 관련자의 친인척이 진행한 계약으로 사실상 일반인 실적은 전무한 셈이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자는 종이문서계약과 전자계약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매매·임대차 거래 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우대 혜택 등과 함께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시스템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일부 집주인·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정보를 정부가 관리해 계약에 따른 소득 등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장은 "거래 정보 유출 등으로 공인중개사 중 일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을 싫어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리 우대 혜택 등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요구가 증가할 경우 공인중개사들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업자인 정모씨(53)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거래를 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정부가 가지게 된다"며 "임차인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공인중개사는 중개료가 각각 노출될 수 있어 거부감이 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는 소비자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요청을 공인중개사가 거부할 경우 행정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요청을 공인중개사가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행정조치 하기로 서초구와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3~4년 내 정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산업진흥실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저항이 일부에서 예상되지만 소비자 편리성과 혜택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종이문서보다 위변조가 어렵고 정부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문서에 익숙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전면시행 이후 3~4년 내 정착된 점을 감안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 비슷한 기간 내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21445142786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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