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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앵커>
대학생들이 만들어서 창업 1년 만에 매출 300억 원을 넘은 청년 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창업 모범 사례로도 꼽혔던 업체인데,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법안 때문입니다.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이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으면 딜러들이 견적을 매기고, 개인이 원하는 딜러를 선택해 파는 역경매 방식.
[광고 영상 : 견적 요청하고, 전국 딜러 가격 중에서 원하는 가격 선택하면 끝!]
서울대 재학생이 창업한 온라인 업체 헤이딜러는 이런 역발상으로 창업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청년 창업 모범 사례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5일) 자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온라인 업체도 3,3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해, 그만한 땅이 없는 업체의 영업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박진우/헤이딜러 대표 : 법안 통과로 인해 (사업) 종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요. 바로 불법이 되는 거니까….]
법 개정을 추진한 국토부는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직원 :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들을 갖추고 운영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헤이딜러는 개인이 딜러를 상대로 차를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헤이딜러 같은 온라인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105203509188&RIGHT_HO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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