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45만원 보험처리했더니 보험료 61만원 급등?

사고금액 뿐 아니라 사고건수도 중요...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도 보험료 할증 요인

# A씨는 최근 45만원 짜리 소액사고를 보험처리했더니 보험료가 10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할증됐다.

B씨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3년간 보험사고 처리한 적이 없었는데도 51만원이던 보험료가 74만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소액사고 보험처리에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민원건수는 2014년 132건에서 2015년 245건으로 85.6%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한 민원의 상당수는 할인, 할증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인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발생 금액의 크기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건수와도 연동된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사고를 보험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사고건수가 누적되면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A씨는 소액 사고임에도 보험료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A씨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4회의 사고처리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고건수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도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선침범 등도 보험사들은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다. B씨가 여기에 해당한다. B씨는 최근 4년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2회의 법규위반이 보험료를 치솟게 만들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계약 인수 심사시 사고건수, 중대법규 위반 등을 인수 기준으로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각 사에서 인수거절되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게 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된다. A씨와 B씨 모두 공동인수된 경우다.

금감원은 물적사고할증 기준 금액 이하의 소액 차량사고라도 보험처리 최근 3년 이내 보험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는 만큼, 보험처리 이력이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사고라면 콜센터 상담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 법규위반자로 분류돼 공동인수물건으로 지정되는 만큼 반드시 준법운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상품 판매시 할인·할증과 관련한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히 설명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상품설명서에는 다음달부터 보험료 산출구조를 도해화하고, 사고 건수별 보험료를 예시토록 하고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20310083689101&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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