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P2P 대출시장 분석 및 시사점’ 발표문

P2P(개인간금융대출)거래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규제나 감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P2P 대출시장을 보다 제도화해야 할 ‘골든타임’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초기에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국처럼 P2P 대출중개와 관련된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이 13일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초기 단계인 P2P대출중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가운데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행법을 유지하면 기존 오프라인 대부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철저하게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P2P대출중개는 대부업과 연계하거나 저축은행 및 지방은행과 연계해 영업하고 있다. 국내 P2P 대출거래는 지난 2013년 36억4000만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7억8000만원으로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2억6000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우 P2P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초기 제도화를 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난해만 총 8700여건의 P2P 관련 대출사기가 발생했고 투자자 대출 상환율은 17.9%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 <용어설명>


▷ P2P 대출이란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신개념 서비스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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