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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4 교통카드 소득공제
글
하나로카드를 통한 교통이용금액(버스,지하철)의 현금영수증 발급을위한
카드번호 등록을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http://www.busanhanaro.com)
[등록 절차]
-.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셔서 카드번호 등록 화면에서 카드번호 등록
(1인당 최대 5개 등록 가능)
-. 등록된 카드번호에 한하여 교통이용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교통수단별 월 5,000원이상되는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교통카드 분실, 재발급시 홈페이지에서 수정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실명 등록한 해당 월 이용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교통수단별(버스,지하철) 월 5,000원 이상되는 카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5,000원 미달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확인]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발급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선불형 교통카드(T-money, EBcard등)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금액(5천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2007. 12월부터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기명화)하면 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시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형 교통카드 등록 홈페이지 -
ㆍ한국스마트카드(t-money) : www.t-money.co.kr
ㆍ카드넷(대경카드) : www.kardnet.com
ㆍmyb카드: www.mybi.co.kr
ㆍ부산하나로카드: www.busanhanaro.com
□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eb카드, Upass카드 등은 카드를 등록(기등록자 제외)하면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ㆍeb카드: www.ebcard.co.kr
ㆍUpass카드: www.sbus.or.kr
2. 정기권카드
정기권카드는 아직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등록합니다.
정기권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16자리 카드번호를 입력하세요
가입이 되고 나면 충전할때마다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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