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둔다.

 

  1.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2.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상황 전파
  3. 테러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5.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6.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7.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시행
  8. 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9. 외국 정보기관과의 대테러활동 정보협력
  10. 그 밖에 대책회의·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이 테러통합대응센터가 할 구체적인 일들은 다음과 같다.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절차에 따르지만 긴급을 요할 경우는 전화 등으로 약식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21조(합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즉, 기존에 국정원이 해 왔던 일들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해 주고,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공식적으로 여러 기관들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국정원의 활동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들키지 않고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체로 그 행동이 정당했다면 눈 감아주는 편이고. 이렇게 활동을 합법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건 들키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뜻인가.

 

 

 

* 기타 대단한 것들

 

그 외에 이 법안에서 하려고 하는 대단한 것들을 보자.

 

 

제22조(대테러특공대 운영)

①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진압을 위한 대테러특공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

 

①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가중 처벌)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다. 일단의 무리들이 뭔가 '소요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최대한 이걸 못 하게 인터넷 등 게시물 등을 삭제 감독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어느 지점에 모여서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일단 대테러특공대를 보내고, 이걸로 역부족일 만큼 대규모 인원이 모였다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진압되고 잡히면 법정 최고형에 50%를 가중해서 처벌한다.

 

 

 

참고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그렇지 않다

 

한국에는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없다'는 대통령의 말, 사실일까 [국민의 안전,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①] 겁주고 법안 제정하려는 발상, 무책임하다, 오마이뉴스, 15.12.16.)

 

 

 

 

--- 추가 ---

 

 

* 사이버테러법

 

'테러방지법' 안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되는 '사이버테러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


-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금융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정부는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이것도 역시 국정원에 힘을 실어준다.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감청의무화법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과시키려 한다는 소위 '감청 의무화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법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의2 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전화, 인터넷,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감청협조설비를 갖추고 운용해야 한다.

 

제15조의3(이행강제금)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감청협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청협조설비 구축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전화, 인터넷, SNS 등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감청 설비'를 갖추고 운용해야만 한다는 법안.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다시말해서 국가 모든 통신망을 감청하겠다는 뜻이 된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http://emptydream.tistory.com/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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