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이를 재해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생명보험사들이 비상에 걸렸다.


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 약관 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에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2년 후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한 보험사들은 서둘러 약관을 변경했지만 고의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와의 소송이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약관 변경 전 가입해 자살한 유가족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해왔다. 자살이 약관대로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2∼3배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팔린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은 약 282만건이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이다.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563억원(713건),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223억원(308건)과 150억원(152건)에 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포함하면 자살보험금으로 1조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 조치도 본격화된다. 금감원은 2013년 ING생명보험 종합감사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후 자살한 90여건,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4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재해사망특약 검사는 이미 끝났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사는 그동안 약관을 잘못 만들어놓고 무효인 것을 넣었으니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며 "이번 판결은 향후 보험사가 약관을 잘못 만든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31313395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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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베껴 쓴 약관 한 줄 때문에…잠재 부담 1조에 떠는 생보 업계

 

자살한 경우도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생명보험업계가 비상이다. 2000억원이 넘는 추가 보험금에 지연이자까지 물어야할 판이기 때문이다.

‘가입 2년 뒤 자살 땐 지급’규정
대법, 실수라는 주장 인정 안 해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자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문제의 약관은 ‘2년이 지난 뒤 자살하는 경우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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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고 이 약관은 실수”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수준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약관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약관을 쓴 재해사망특약은 2001~2010년 17개 생보사에서 282만 건이 팔렸다. 2001년 동아생명(현 KDB생명)이 처음 만든 약관을 다른 회사가 그대로 베껴 쓴 탓이다. 자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재해사망보험금은 2014년 기준으로 2647건, 2179억원에 달한다. 생보업계에서는 지연이자와 잠재적인 자살보험금까지 합치면 부담할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남은 쟁점이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언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다. 상법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자살자 유족이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은 뒤 별도 소송 없이 2년이 넘게 지났다면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로선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으니 억울할 수 있다”며 “소멸시효 문제는 따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0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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