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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 제도 시행 이후 2009년까지 3만6368명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가 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해 작년 12월 현재 17만1134명에 이른다. 이 중 여성이 14만1421명으로 82%에 달한다.
임의가입자가 급증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가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구전을 타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공무원·교사 등을 제외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1900만명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18~60세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8만9100원, 최대는 33만7500원이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평균 월 11만2680원을 납부하고 있다.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60세에도 가입해 10년 동안 납부를 하고 7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개월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가입 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년 정도까지 미납기간을 연장해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공무원·교사 등을 제외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1900만명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18~60세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8만9100원, 최대는 33만7500원이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평균 월 11만2680원을 납부하고 있다.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60세에도 가입해 10년 동안 납부를 하고 7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개월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가입 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년 정도까지 미납기간을 연장해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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