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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상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하게 됩니다.
(단,토지,건물이나 자산, 미등기양도자산, 소득세법 제104조의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부동산매도시 1년1회 최초 거래분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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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1)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2)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 새로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비과세
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비과세
4)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비과세
5) 60세 이상인 부모와 합가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5년내에 처분하는 주택 비과세
6)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 처분하는 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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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 일시적2주택;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시 비과세
2) 부득이한사유; 상속이나 농어촌소재,동거봉양,혼인,임대주택사업등의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양하게 비과세 적용
3) 감면주택이 포함되어있는경우
1세대2주택자인 경우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경우 감면주택이 있는지 확인후
감면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분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보유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 되면 해당 주택을 매매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1주택 소유자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대다수의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 하더라도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 봐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들이 더 있으니 어떤 경우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를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 1가구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 양도 당시 실거래 가액이 9억 이상인 고가주택인 경우는 제외
2. 일시적 2주택인 경우(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보유 주택중 양도에 해당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일시적 2주택 원인 |
주택매도 기간제한 |
매매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 |
거주지 이전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 |
부모님 봉양 |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
5년 이내 |
둘중 아무주택이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
혼인 |
혼인한 날로부터 | ||
상속 |
매도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
일시적 2주택의 원인이 되지 않은 일반주택 | |
지정문화재에 따른 2주택 | |||
농어촌주택 | |||
장기임대주택 | |||
1세대 1주택자가 취학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소유로 2주택이 된 경우 |
사유가 해소된 날로 부터 3년이내 |
※ 보유기간 2년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거주기간 5년 이상
(2) 협의매수.수용,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에는 보유기한 2년 제한 규정을 받지 않음(단 출국일로 부터 2년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함)
3.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4.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1)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의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격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A, B 토지를 분합할 경우 두 토지의 차액은 20만원이며 비싼 토지가격의 4분1 이하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 경작에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종지관리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토지
이상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1가구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주택 및 토지거래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는 양도세 내는 사람이 오히려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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