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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02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등급표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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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인 올해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라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평균적으로 4~5천원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요율 인상과 더불어서 보장내역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검진항목이나 좀 늘려줬으면 하네요.
평균적으로 4~5천원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요율 | 장기요양보험 요율 |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2.65% | 2.65% | 5.33% | 6.55% | 6.55% | 13.10% |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요율 인상과 더불어서 보장내역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검진항목이나 좀 늘려줬으면 하네요.
월급여를 받으시는 직장인은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는 보수총액만을 가지고 산정하며 재산이나 피부양자 수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1.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율(2008년 1월부터) : 5.08% |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7월부터) : 4.05% |
2.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 재산 (전월세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148.9원 (점수당 금액)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4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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