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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방법과 개인보험 보상금,장애진단서,장애등급

진실한조이 2014. 11. 15. 16:41

오늘 포스트는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와 장애인 혜택에 관한 이야기 이다.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야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자.

 

우리가 가야할 곳은? '병원 => 주민센터(읍, 면, 동 사무소)' 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병원에서 떼야 할 서류 : 장애진단서 외 구비서류

- 주민센터에서 해야 할 일 : 병원에서 떼온 서류와 함께, 장애인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병원에 갔을 때, 장애인등록 할때 필요한 서류를 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챙겨준다.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러 왔다고 하면, 서류를 떼 왔는지 물어보고 신청서를 준다.

 

신청서가 접수 됐으면 그 다음은 기다리면 된다.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했지만,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

 

우리가 작성한 신청서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는데..

서류를 받은 공단에서는 우리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장애등급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가 완료되면, 판정 결과를 다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내고, 담당자는 우리에게 다시 알려준다.

그 이후, 장애인 등록증을 만드는 등.. 담당자의 후속조치에 따르면 끝난다.

 

장애인 혜택은 무지 방대한 양이다.

포스트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관련 링크를 걸어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라는 사이트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 : http://www.ableservice.or.kr/

 

 

<위의 링크 혹은 검색포털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검색 후 => 상단의 '정보마당 ' => 복지정보>

 

 

<좌측 큰 메뉴 => 우측 상단의 세부메뉴를 확인하면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은, 간단히..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와 장애인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다.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수당은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러가지 방문간호 서비스도 활용해 볼 수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많은 만큼..

충분히 활용하기 바라며.. 다소나마.. 이런 지원책들이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 보면서, 오늘 이야기 끝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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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3.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1) 중복 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

 (2)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급

(85~  )

97.75

96.25

94.0

91.75

90.25

88.75

2급

(75~84)

96.25

93.75

90.0

86.25

83.75

81.25

3급

(60~74)

94.0

90.0

84.0

78.0

74.0

70.0

4급

(45~59)

91.75

86.25

78.0

69.75

64.25

58.75

5급

(35~44)

90.25

83.75

74.0

64.25

57.75

51.25

6급

(25~34)

88.75

81.25

70.0

58.75

51.25

43.75


<표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3) 정신지체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4) 발달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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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별 혜택>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가 있는데 복지혜택은
1~3급까지와 4~6급까지의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혜택은
1~3급은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등 이 면제되고
LPG 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동차세는 4급까지 입니다.

4~6급은 LPG 연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6급 모두에게 해당되는 장애인 차량 혜택은
장애인차량 표지발급, 공영주차장 할인(1시간 면제하고 추가시간은 50%할인)
LPG 연료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유료도료 통행료 할인(감면) 등입니다.

그밖에 일반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전용선 요금이 할인되고
지하철(무료) 철도 항공료 등이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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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장애인등록/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알림마당 참조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 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전산망에서 출력하여 사용
  • 장애진단시기(최초)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간 질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지체(상·하지)기능장애 지체장애 중 척수를 원인으로 하는 상하지 기능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이식 제외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간질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 장애진단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필요서류

  • 장애상태를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www.bokjiro.go.kr/pension/index.do

 

출처: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PAG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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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장애등급 신청,장애인등록 절차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는 

환우분들을 많이만나게 됩니다.
어렴풋이 거동이 힘들거나, 또는 막연히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것 같아요. 간혹, 나는 이렇게 아픈데 
왜 장애등급이 안나오냐고...따지기도 한답니다..ㅠ_ㅠ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및 심사 절차를 알려드릴꼐요.


먼저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심사기관은 병원의사가 아닌 국민연금보험공단의장애심사센터 랍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및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은후 이것을 국민연금보험공단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이것을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것이지요!

장애등급 신청 및 절차 , 장애등급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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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방법과 개인보험 보상금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매긴것으로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신청은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중복장애의 경우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장애에 따른 보고서,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며 필수적으로 장애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진단서는 의사가 신체, 정신 감정을 통해서 작성하며 밀봉된 상태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진단이 내려지며 약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주치의가 진단해준 장애등급이

그대로 인정이되며 등급별 혜택과 지원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개인보험에서도 장애로 인한

 혜택과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국가의 장애등급 인정과 보상과는 별개로

 개인보험에서도 장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됩니다. 



 

 

 


개인보험의 장애등급은 AMA방식에 의해 진단되며

AMA방식은 미국의사협회에서 인정한 신체장해율을 의미합니다.


운동 각도 측정에 대해서 장해를 평가하고 장해 단계를 진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의사라면 진단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정신적 장해에 대한 진단 뿐만아니라 개인보험에서 요구하는 지식도 알아야하고
자신의 환자가 영구적으로 장해를 가질것이라고 진단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의 장애등급과 개인보험의 장해보험금은

구조적으로 다르고 보험의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손해사정사와 함께 장애등급 진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의 병원에서 장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개인보험사에 장해보상금 신청시 처음부터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장해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효과적입니다.
 


 

 

 

 

스스로 개인보험을 통해 장해보상금 청구가 가능할 지 고민되신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장애등급 신청방법과 개인보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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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생활 보장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등급 판정과 등록, 관리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복지법”과 동 시행 규칙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그러리고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기는 진료의 계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질병으로 최초 진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그 날짜는 건강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장애의 소분류 항목에는 【간질장애】【뇌병변장애】【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신장장애】【심장장애】【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반복성 우울장애】【음성장애】【자폐성장애】 【“장루 요루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적 장애】 【“중추신경 손상에 의한 복합 장애”】【지체장애】 【청각장애 】: 【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호흡기장애】 가 있으나 그 등록의 가부와 등급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ㅇ. 장애의 분류 , 장애 등급의 판정, 장애 등급 판정권자, 구비 서류, 장애 진단 비용 등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카페의 [19. 장애인 정보방]에 게시된 361 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