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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고 몰랐다고?" 근로계약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쓴다

진실한조이 2016. 5. 3. 13:23
 
"귀찮고 몰랐다고?" 근로계약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쓴다

앞으로 근로계약서를 종이 문서 대신 스마트폰, PC 등에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간편한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성화를 통해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해왔지만, 서면체결의 번거로움이나 당사자가 꺼리는 등의 이유로 체결률이 59.3%에 그치는 상황이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특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관행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부터 구인·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현장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최근까지 약 3개월간 총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오픈 후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업주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전자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져 조회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자근로계약서가 서면에 비해 가진 다양한 장점을 극대화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을 널리 퍼뜨린다는 구상이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서명 후 전송해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다. 보관과 확인이 쉽고 출력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디지털저작권관리(DRM)·워터마크 등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도 있어 서면에 비해 보안성이 뒤쳐지지 않는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도 간편하다. 전자근로계약서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우선 전자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워크넷에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PC·스마트폰으로 근로계약서 생성·교부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관련 기술 공개 등도 실시해 민간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선도한다. 앱 등의 개발에 민간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실시한다.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으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권리가 보호된다"며 "구인·구직 사이트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구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0309440563363&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