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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진실한조이
2015. 9. 10. 23:15
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더보기
- 신청기간
- 정기 - 2015.05.01(금) ~ 06.01(월)
기한 후 - 2015.06.02(화) ~ 12.01(화)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 지급시기
- 심사 후 2015년 9월 부터 지급
- 지급금액
-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 계산해보기
- 주요정보
- 신청자격, 신청절차
- 관련정보
- 산정사례, 불복청구, 부적격수급자 제재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민원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전년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과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제.. 더보기
- 온라인신청
공인 인증서 필요
- 방문신청
- 본인확인 : 필요(본인만 신청가능) [민원인 제출서류]- 재산입증서류 - 전세(임대차)계약서 -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방문기관
- 세무서
- 소관부처/부서
- 국세청 / 소득지원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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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무플이면.. 슬플거 같아요..
댓글 하나만이라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