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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무인헬기 허가없이 국외 반출한 40대 입건

진실한조이 2015. 2. 26. 17:57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가 간 수출이 엄격히 규제된 전략물자인 고성능 무인 헬리콥터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반출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무인 항공기 제조업체를 운영한 한씨는 2010년 10월께 위성항법장치를 갖춘 고성능 무인 헬리콥터 1대를 1억5천여만원에 중국의 모 공기업에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씨는 중국 현지에서 무인 헬리콥터를 시연한 뒤 이 공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반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허가없이 국외반출된 고성능 무인헬기 (부산=연합뉴스) 국가 간 수출이 엄격히 규제된 전략물자인 고성능 무인 헬리콥터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반출한 한모(41)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길이 3m, 무게 120㎏의 무인 헬기 개념도 모습. 2015.2.26 << 부산 북부경찰서 >> wink@yna.co.kr

이후 한씨는 중국 공기업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자 무인 헬리콥터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중국 정부에 압류됐고 정부의 외교노력 끝에 다시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길이 3m, 무게 120㎏의 이 헬리콥터는 조정장치가 필요한 드론과 달리 목적지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항공 정밀촬영 등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첨단 무인헬기다.

국내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 무인 헬리콥터는 국제적으로도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 협정에 따라 국가 간 반입·반출이 통제되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해당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헬리콥터는 한국과 미국 정도만 생산기술을 가진 중요 전략물자"라며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국외 반출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